
8건(31.9%), 친권자 및 환자 가족 의사에 따른 결정 12만501건(24.1%),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결정 6만611건(12.1%) 순이었다.다만 ‘자기 결정 존중’에 따른 유보·중단 비율은 2024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후 지난해 52.2%로 나타나는 등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명의료(연명치료) 중단에 대해 “인센
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·중단 이행 건수는 모두 7882건이었다.이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유보·중단 이행 건수는 모두 50만622건으로, 약 8년만에 50만건을 넘어섰다.성별로는 남성(29만2381명)이 여성(20만8241명)보다 많았다. 지역별로는 서울(32.7%)과 경기(19.4%) 등 수도권이 과반을 넘었다.연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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